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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징역 10월 구형

검찰,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 징역 10월 구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3-12 14:53
업데이트 2019-03-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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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대학 여교수 허위사실 퍼트려 명예훼손한 혐의

대학 보직자가 동료 대학 여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훼손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대학 총장의 성추행사건에서 피해 여교수가 스님과 염문설이 있는것 처럼 허위 녹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변에 거짓 내용을 유포한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씨는 2014년 10월쯤 청암대 강명운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교수의 행실이 문란하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염문설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국씨는 부당한 징계를 받은 성폭력 피해 여교수가 대학 교수들을 채용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씨는 동일한 피해교수에 대해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으로 2017년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 선고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씨는 2014년 강 전총장의 성폭행사건이 불거지자 광양 한려대학에서 청암대 사무처장으로 영입됐다. 이후 강 전총장에게 부당성을 제기한 여교수 등 교수 3명은 2년 동안 각각 6차례씩 18차례 보복성 반복징계를 받았다.

대학측의 파면·해임 등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모두 징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측은 5년이 지나도록 여교수 등 2명에 대해 복직을 미루고 있다. 다른 여교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지난해 말 복직했지만 대학측은 또다시 항소한 상태다.

이와별도로 검찰은 최근 청암대 미용과 박모(46) 교수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씨는 동료 교수에 대해 실습비를 빼돌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박씨는 위증죄와 또다른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교육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모(51)씨는 “교수와 대학 간부들이 이같은 조직적 범죄를 저지르고 교수들을 탄압하고 있는데도 청암대학을 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한 교육부부터 국정감사를 받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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