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피의자’ 승리 수사 2주 내 못 끝내면 軍 헌병에 사건 이송

[팩트체크] ‘피의자’ 승리 수사 2주 내 못 끝내면 軍 헌병에 사건 이송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11 22:42
업데이트 2019-03-13 09: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피성 논란…25일 입대 가능한가

구속 아니면 수사당국이 입대 못 미뤄
입대 후 기소 땐 군사법원서 재판받아
경찰, 참고인 소환 등 군과 공조 가능성
이미지 확대
승리 연합뉴스
승리
연합뉴스
최근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입건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는 25일 육군 입대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피성 입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경찰이 군 입대까지 2주 내로 수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당국이 승리 입대를 미룰 수 없다? ‘대체로 사실’

피의자 입건이나 검찰 송치만으로 승리의 군 입대를 연기할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수사당국이 승리의 입대 전까지 승리의 혐의를 입증해 신병을 확보(구속)한다면 입대가 미뤄진다. 현행 병역법상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경우에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반적으로 입영 예정자가 구속될 경우 본인 혹은 가족이 현역 입영 연기원을 제출해야 하고, 연기원 제출 없이 입영 당일에 나타나지 않으면 병무청이 직접 미입영 사유를 확인한 뒤 입영 연기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인 신분 승리 수사권은 군대에 있다? ‘사실’

경찰이 승리 입대 전까지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승리에 대한 수사권은 군 경찰에 해당하는 헌병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면 군 검찰이 사건을 이송받는다. 이후 기소까지 이루어지면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간인 피의자가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면 수사주체는 군에 넘어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입대를 앞두고 ‘한탕’할 목적으로 고급 자전거를 훔친 20대 일당 중 도피성 입대를 한 피의자들에 대해선 군 헌병이, 입대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선 경찰이 각각 수사를 이어갔다. 같은 사건이지만 신분에 따라 수사가 분리됐고, 기소 및 재판 역시 따로 이루어졌다.

●민간 수사당국이 군인 신분 승리를 조사할 수 없다? ‘사실 아님’

승리의 군 입대 뒤에도 협의 내용에 따라 경찰도 승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다른 민간인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인 만큼 민간과 군이 ‘공조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를 가정해 “병영 생활을 하면 이전보다 절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있겠지만 국방부와 잘 협의해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도 “군 입대 피고인에 대해 민간 수사당국이 협조를 요청하면, 군 헌병이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받게 하는 등의 협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헌병이나 군 검찰도 마찬가지로 민간 영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 피의자의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대 배치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3-12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