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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한유총 기부금 내고 설립자에게 편법 임대료 지급까지

교비로 한유총 기부금 내고 설립자에게 편법 임대료 지급까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3-08 16:14
업데이트 2019-03-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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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일부 사립유치원서 부정 비리 사실 적발
교비로 한유총에 기부금 132만원
교비에서 설립자에게 임대료 편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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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의 모습.
연합뉴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기부금으로 내거나 설립자들에게 편법으로 임대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서울교육청이 공개한 현대·돌샘·럭키·파란나라·메이플·하나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에서 부적절한 행태가 다수 적발됐다.

송파구 현대유치원은 2017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매달 504만 7000원을 ‘사유재산공적이용료’ 명목으로 편성해 일부를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한유총은 지난해부터 설립자 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임대료)를 공식적으로 설립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예산은 ‘학교운영 인건·물건비’, ‘교육시설·설비 경비’, ‘교원 연구비’, ‘학생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기타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만 쓰일 수 있다. 이 유치원은 한유총에 기부금 132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가 넘으면 교육청에서 기본급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지난해 3~10월 기본보조금 368만원을 부당하게 받아기기도 했다.

럭키유치원은 설립자는 유치원에서 일하지도 않고 2015~2018학년도 3년 간 급여 5850만원에 휴가비 2100만원을 받아갔다.

마포구 돌샘유치원 원장은 배우자가 강동구 돌샘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음에도 본인의 유치원에 행정실장으로 올려놓고 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300~55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교육청은 배우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자문료로 보기에는 금액이 과하다고 봤다.

서울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이번에 밝혀진 문제를 시정하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보전 명령을 내렸다. 관련자들은 주의·경고 처분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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