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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최초 학부모가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 문 연다

[단독]전국 최초 학부모가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 문 연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9-03-07 22:44
업데이트 2019-03-08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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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에 ‘꿈동산아이유치원’ 개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총 9학급 220명
공공시설 임차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학부모가 주인이 돼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이 서울 노원구에 전국 최초로 문을 연다.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가 주인이 돼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노원구에 국내 첫 협동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오는 12일 개원한다. 학부모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지난해 12월 신입 조합원을 모집, 서울교육청의 허가를 받았다. 총 9학급, 원생 220명 규모다.

협동형 유치원이란 학부모들이 출자금을 내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형태의 유치원이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에 따라 설립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어야만 유치원 설립이 가능했다. 매년 학부모들의 설립금과 조합비를 모아 운영하는 협동형 유치원은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협동형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협동형 유치원에 한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꿈동산아이유치원은 유치원의 갑작스러운 폐원으로 인한 유아교육의 위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돌파하는 첫 사례다. 이 유치원의 전신인 꿈동산유치원은 2017년 7월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다. 1991년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교지 등을 임대해 운영해 왔던 설립자가 사망하자 학부모들이 나서 유치원을 운영하려 했다. 그러나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사립유치원의 대지와 건물은 설립자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 지난해 시행령이 개정되며 전국 첫 협동형 유치원이 문을 열게 됐다.

협동형 유치원이 첫발을 떼면서 경기도 화성 동탄과 제주 등에서 진행 중인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홍역을 치른 동탄에서는 학부모들이 협동조합 유치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동탄신도시 학부모들로 꾸려진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 인가 신청을 하고 내년 3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내년 4월 개원을 목표로 ‘탐라숲유치원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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