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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체험 트럭·폐차 중개 앱 나온다

VR체험 트럭·폐차 중개 앱 나온다

입력 2019-03-06 23:28
업데이트 2019-03-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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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ICT 규제샌드박스 4건 승인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험 트럭이 등장하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폐차 견적을 받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안건에 대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 1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이동형 VR 체험 서비스 트럭’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을 개조해 다양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개조 트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교·공공기관·정부·지방자치단체 행사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조인스오토가 신청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앱은 차주와 폐차업체 간 중개·알선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으면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실증특례를 통해 업체는 2년 동안 3만 5000대 이내의 폐차 중개가 허용됐다.

또 스타코프는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력 계량을 할 수 있는 충전 콘센트에 대한 임시허가를, 블락스톤은 구명조끼에 신호기를 붙여 조난자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받았다. 제3차 심의위는 다음달 개최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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