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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사법농단 추가 기소‘ 전·현직 법관 10명, 4개 재판부서 나눠 맡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06 19:28
업데이트 2019-03-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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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건 별로 묶여 4개 재판부에 나눠 배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의 1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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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굳은 표정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0명의 사건을 4개 재판부로 나눠 배당했다. 검찰이 기소한 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한 사건의 피고인으로 묶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들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면서 “관계되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 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 등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에 함께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추가로 신설된 형사합의36부도 겸임하고 있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가 맡게 됐는데 이 재판부도 형사합의35부를 겸임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전날 양 전 대법원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 과정에서 얻은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1부(부장 이미선)에 사건이 배당됐다. 재판장인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지난해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다 지난달 25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보임됐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지내며 카토 타츠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제공하는 등의 의혹에 연루된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격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임 전 차장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 배당 과정에서 재판부 제척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배당된 사건은 블랙리스트 의혹과는 관련이 없어 배당대상에서 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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