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논현동 자택으로

입력 2019-03-06 16:35
수정 2019-03-06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2019. 3. 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구치소에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결정을 받은 오늘(6일) 오후 3시 48분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안쪽에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한 후 곧장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호위하는 차들에 둘러싸여 함께 이동했다. 중간에 차 창문을 열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과 규탄하는 시민이 모여 충돌할 것에 대비해 논현동 자택 앞에 인력을 배치했다.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결정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019. 3.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이 결정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019. 3.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배우자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봤다. 만약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없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든 건강상의 문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병원을 주거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