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가족, 가해 승객 검찰에 고소

[단독] ‘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가족, 가해 승객 검찰에 고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5 14:31
업데이트 2019-03-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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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시비 끝에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과 다툼 도중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사망한 택시기사 A(70)씨의 유가족은 시비가 붙었던 승객 B(30)씨를 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8일. 택시기사 A(70)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 승객 B(30)씨를 내려주던 중 말다툼에 휘말렸다.

말다툼은 B씨가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A씨의 말투를 지적하며 화를 냈고 욕설을 퍼부었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고도 설전이 이어지다가 B씨는 요금을 동전으로 한 움큼 가져와 A씨를 향해 욕설과 함께 던졌다. 약 1~2분 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링크 클릭)

이에 반발한 유가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B씨를 고소한 것이다.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최선은 “고령의 노인이 추운 겨울 새벽에 호흡을 하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뒤로 넘어져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B씨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가 쓰러진 데에는 B씨가 수십분 동안 욕설을 했고, 수십 개의 동전을 던지는 폭행을 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때려보라’는 등의 도발 행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B씨가 즉시 최소한의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부작위’에 따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B씨가 사건 발생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12일 페이스북에 “배그(게임 ‘배틀 그라운드’)할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달 14일에는 인스타그램에 “일상이 스펙타클하네 젠장, ○○놈의 18년도”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청원글은 4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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