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동전 택시기사 사망’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넘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3-04 10:55
업데이트 2019-03-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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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택시기사.
시비 끝에 동전을 던진 30대 승객과 다툼 도중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전택시 기사 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4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20만 92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참여)을 충족했다.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8일. 택시기사 A(70)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지하주차장에 승객 B(30)씨를 내려주던 중 말다툼에 휘말렸다.

말다툼은 B씨가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B씨는 목적지를 되묻는 택시기사 A씨의 말투를 지적하며 화를 냈고 욕설을 퍼부었다.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고도 설전이 이어지다 B씨는 요금 4200원을 동전으로 가져와 A씨를 향해 던졌다. 약 5분 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며느리라고 밝힌 글쓴이는 청원글에서 “가해자로부터 최소한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기만을 기다려왔으나 최근 우연히 SNS로 가해자의 평화로운 셀카 면접준비 모습을 보니 기다림은 우리 가족들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억울한 마음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만은 없고 이후 아버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늦게나마 청원의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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