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때 기업 지불능력 뺀다

최저임금 산정 때 기업 지불능력 뺀다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28 00:00
업데이트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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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인상률 결정위 이원화 확정

노사정 5명씩 구간설정위 추천 뒤 배제
노사 반발 커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원회(9명) 구성은 노사정이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공유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정부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인상 구간을 제시할 구간설정위원회와 인상률을 정할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이원화 구조를 고수했다. 구간설정위원 선정 방식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노사정 추천 후 순차 배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사공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꾸려지는 결정위원회 위원 중 공익위원에 대한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률 등 객관적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된다. 하지만 당초 초안에 담겼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전문가 토론회에서도 기업의 지불능력을 지표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그동안 반복됐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 부분 감소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정부의 개편안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음달 중순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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