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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과거 논란에 유감 표명 “전 국민 앞 부관참시”

김무성, 사위 과거 논란에 유감 표명 “전 국민 앞 부관참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27 18:01
업데이트 2019-02-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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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나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8. 9.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트남을 열광시킨 포용의 리더, 박항서 감독을 만나다’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2018. 9. 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 조모씨가 2014년 김 의원의 사위와 마약을 매매·투약했다는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김무성 의원은 “제 사위는 딸과 교제하기 전에 큰 실수를 저질러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젠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다.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저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수시로 악성기사에 이름이 등장하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무관한 일로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는 공인의 입장과, 지난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과 어린 자녀들의 입장을 부디 헤아려 기사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사위 이모(42)씨는 2011∼2014년 총 15차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이씨에게 2차례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이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씨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는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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