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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축소”

재정특위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혜택 축소”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업데이트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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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보고서 발표… 활동 종료

고가 1주택자 연간 공제율 축소하거나 보유기간 현 10년서 늘리는 방안 제안
경유세 인상·환경부담금 강화 검토해야
중소·중견기업 상속세 완화 제도 권고
“중장기 로드맵 없는 용두사미”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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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등을 담은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100년을 내다보는 재정 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내놓은 결과가 시원치 않아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특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 한도를 현행 80%로 유지하되 연간 8%인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 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규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받는 이들이 실제 받는 액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표구간 조정과 공제제도 개편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는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정리해 사실상 경유의 유류세를 인상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동시에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 비용이 과세 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담금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일부 개혁 과제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4월 9일 출범 당시 재정·조세 정책의 틀을 바꾸겠다는 목표에 비해 결과물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특위에는 예산·세제 분야 전문가 30명이나 참여했지만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을 놓고 실제 칼자루를 쥔 기획재정부와 갈등하면서 위상이 추락했다.

결국 당초 목표한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은 고사하고, 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 332조원 마련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은 “주택 관련 세제에 대해선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당초 목표로 한 중장기 계획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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