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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변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소송 각하

法, 민변 ‘박근혜-아베 전화회담 공개’ 소송 각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22 14:41
업데이트 2019-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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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이재영)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민변의 청구를 기각했다. 각하는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거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을 심리하기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민변은 2016년 3월 “2015년 12월 28일 약 15분간 진행된 한일 전화 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측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발언을 박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일본 외무성 발표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비공개를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을 초래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회의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비공개 판단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대통령 비서실장 측은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현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18대 대통령기록물이 2017년 9월 11일까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된 사실,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더는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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