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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다리다…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 별세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심선애 할머니 별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22 09:26
업데이트 2019-02-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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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씨와 함께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 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27일 오전 광주 동구 지방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김재림·심선애·양영수 할머니,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유족 오철석씨와 함께 일본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 하며 사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전남 사진기자협회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던 피해 당사자 심선애(88) 할머니가 별세했다.

22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따르면 심선애 할머니는 전날 오후 6시 20분쯤 눈을 감았다.

빈소는 광주 기독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23일이다.

심선애 할머니는 광주 수창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944년 5월쯤 미쓰비시로 강제 징용됐다.

이후 심선애 할머니는 2014년 다른 피해자 3명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국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 심리를 맡았던 1·2심 재판부는 심선애 할머니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상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일본 기업들의 개인 상대 배상 책임 여부와 피해자들의 청구권 시효 소멸 여부 등이다.

2심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어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청구권 시효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었으며, 그 장애가 해소된 시점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소녀들을 강제 동원한 미쓰비시, 후지코시와 남성들을 강제 징용한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한 14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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