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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최대한 활용… 초과 수익엔 22% 양도세 부과

해외주식 기본공제 250만원 최대한 활용… 초과 수익엔 22% 양도세 부과

입력 2019-02-20 17:32
업데이트 2019-02-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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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배우자와 나눠 투자해야 稅 부담 없어
손실 종목, 이익 종목과 같은 해 팔아야
고수익 땐 증여 통한 절세 유리할 수도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였다는 소식에 최근 해외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 주식 등을 온라인 쇼핑으로 물건을 직접 구매하듯이 쉽게 살 수 있지만 수익이 나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서 투자자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을 팔아 돈을 벌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년간 보유한 해외주식 모든 종목에서 번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일단 주식을 판 값에서 산 가격과 거래비용 등을 떼고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로 빼준다. 이렇게 구한 과세표준에 세금을 매기는데 올해 얻은 이익은 2020년 5월에 신고하고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해외주식 거래를 시작한다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3000만원어치 주식을 사서 연간 250만원 이익을 봤 면 세금 없이 순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 만약 6000만원을 투자해 5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넘는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55만원(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혼자 6000만원을 투자하기보다 배우자와 3000만원씩 나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각자 250만원의 수익을 내면 세금 부담이 전혀 없어서다.

손실이 난 종목은 이익을 얻은 종목과 같은 해에 팔아야 세금을 덜 낸다. 한 종목에서 250만원을 벌고 다른 종목에서 250만원 손실을 봤다면 서로 상계한 순이익은 ‘0원’이 된다. 보유 주식에서 500만원 이익이 생겼다면 250만원가량 이익을 본 주식을 연말에 미리 팔아 두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12월에 250만원 이익을 실현하고 다음해 1월에 250만원 이익을 얻으면 각각 250만원이 다른 해의 이익이 돼 기본공제를 받으면 낼 세금이 없다.

이익이 많이 났다면 증여를 통한 절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억원의 주식을 보유해 5000만원 이익이 생겼다면 1045만원((5000만원-250만원)X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에 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서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계산해서 배우자는 1억원어치 주식에 5000만원의 이익을 더한 1억 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다. 1억 5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에 그대로 팔면 양도차익이 없어서 양도세가 ‘0원’이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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