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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부터 해보자

[사설]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부터 해보자

입력 2019-02-18 23:26
업데이트 2019-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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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을 해소하려던 사회적 대화기구의 논의가 종료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가 어제 마지막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노총의 항의 방문으로 회의를 2시간 넘게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은 끝에 노사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그간 논의 내용을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하면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위는 노사 합의가 없어도 어제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마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일이 몰리거나 한가해지는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현재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 내에서 탄력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춘다는 것이다. 사용자 측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려면 현행 3개월로는 부족하니 1년으로 늘려 달라고 한다. 사례로 아이스크림 생산과 에어컨 제작 등은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탄력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를 확대하면 노동자의 임금 감소와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특히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 다음달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했다. 다만 여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주장한다. 세계 최장기 노동시간으로 1·2위를 다툴 만큼 악명 높은 한국의 노동 관행을 개선하려고 지난해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만큼 여야는 탄력근로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시행하면서 개선안을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업종에서 탄력근로를 확대해야 할지, 노동자의 건강과 임금은 얼마나 나빠지는지 엄밀하게 점검하면서 보완책을 찾아야 한다.

2019-02-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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