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직·폐업으로 연체 위기 몰리면 원금상환 6개월 유예

실직·폐업으로 연체 위기 몰리면 원금상환 6개월 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2-18 17:58
업데이트 2019-02-18 18: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개선안 발표

10년 넘게 1500만원 이하 못 갚은
장기연체자 6월부터 원금 70% 탕감
3년 성실히 갚으면 잔여 채무도 면제
취약계층 빚 부담 줄이고 재기 지원
채무조정 평균 감면율 29→45%로
일각선 “감면 확대 도덕적 해이 우려”
이미지 확대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등으로 빚을 연체할 위기에 놓인 사람은 오는 8월부터 최대 6개월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10년 넘게 원금 1500만원을 갚지 못한 취약계층은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최대 85%까지 빚을 덜어 준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평균 감면율을 현행 29%에서 45%까지 높여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이고 재기 지원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우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 해당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를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은 6개월간 긴급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내고, 이후 연체 90일 시점에도 상환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갈 수 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상환 의지만 있으면 잔여 채무를 탕감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시행한다. 10년 넘게 1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에겐 원금 70%를 탕감해 준다. 원금을 감면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 이상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도 면제해 줘 최대 85%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부터 특별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는 원금의 80%를 감면하는데 역시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 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소득 기준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오는 소득) 60% 이하이면서 순재산이 법원의 파산면제재산(파산신청 시 청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이하인 경우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는 월 102만원, 서울 기준 파산면제재산은 4600만원이다.

기초수급자(생계·의료)와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없고 순재산이 파산면제재산 이하면 된다.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중 금융사가 아직 채권을 상각(장부상 손실 처리)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자 면제만 가능했다. 금융사는 보통 연체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다. 고의적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제외한다. 채권상각 이후 원금 감면율은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원금 감면 확대로 인한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가 나온다.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려다 상황이 더 어려워져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들이 아예 빚을 못 갚게 되는 것보다 갚으면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2-19 20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