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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검찰 출석한 김태우 “지금부턴 국민들께 보고”

2차 검찰 출석한 김태우 “지금부턴 국민들께 보고”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18 12:59
업데이트 2019-02-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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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1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제가 청와대에서 있었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께 공표했다는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며 “제 경우가 그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를 대동한 채 취재진 질문에 짧게 답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 때처럼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뒤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9일 드루킹 특검의 수사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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