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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불구속 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불구속 기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14 18:41
업데이트 2019-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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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 받은 수 십만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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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최호영)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에서 고발한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의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를 했고, 나아가 일부 주식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소유 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거래까지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당시에도 차명주식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독점규제법 위반)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당초 국세청이 고발한 상속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상 차명재산을 상속받은 후 차명상태를 유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필요한 적극적 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 역시 조세심판을 통해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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