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박차···檢, 애경산업·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박차···檢, 애경산업·SK케미칼 추가 압수수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2-14 18:32
업데이트 2019-02-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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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애경산업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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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에 위치한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의 전산 업무를 맡은 이 업체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재수사 개시를 알렸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살균제 피해자들과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유해성이 입증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이 원료를 개발한 후 ‘가습기 메이트´를 만들었고, 애경산업이 이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대리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됐다. 가습기넷은 지난해 말 CMIT·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환경부 연구 결과가 나오자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재고발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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