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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구제대책 마련...세금면제는 물론 복지지원까지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13 15:06
업데이트 2019-02-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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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생활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결손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3월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예, 면제(결손처분) 등의 구제책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체납자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했지만, 올해부터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 활동을 펴겠다는 것이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전체 체납자의 0.5%인 약 2만 명 정도가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결손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금융 대출, 재창업 및 취업 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생계나 의료, 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자리와 대출 신용보증 등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맞춤형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재기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이 없어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각 면제(결손처분) 처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결손 처분해 체납자가 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결손처분 후에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해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업위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일시적 납부 곤란자’로 분류해 체납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체납자에게 분납계획서를 제출받고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연기할 계획이다.

도는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고의적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고액 장기체납자에게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계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말까지 체납관리단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실·국장 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역할 중 하나는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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