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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속도낼까…15일 전략회의

집권 3년차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속도낼까…15일 전략회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2 17:54
업데이트 2019-02-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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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2.1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그리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편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제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들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도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면서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 과제들이다.

공수처 신설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와 관련한 사건에 한해서라도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해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한다는 개혁 방안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차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찰에게는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는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6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을 위해서는 새 법이 제정돼야 하고,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 논의들이 현재 국회 사개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는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의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과제 중 하나였다.

참여정부 때부터 실시된 지방분권특별법은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제주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치경찰에 무슨 사무를 이관할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라면서 “사무 이관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공조 체계에 대해서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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