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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케어 사태 이후 생각해야 할 것들/하재영 작가

[시론] 케어 사태 이후 생각해야 할 것들/하재영 작가

입력 2019-02-11 22:18
업데이트 2019-02-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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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영 작가
하재영 작가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4년 동안 230여 마리의 개를 안락사시켜 온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케어 사건은 구조지상주의의 위험성, 동물보호단체가 담보해야 할 윤리, 번식견·유기견·식용견의 악순환 속에 놓인 한국 개산업의 총체적 문제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사건과 관련한 여러 사안 중 보호소와 안락사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일러 두고 싶은 것은 보호소의 종류다.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을 흔히 ‘보호소’라 칭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이하 ‘공설보호소’)와, 케어와 같은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소(이하 ‘사설보호소’)는 전혀 다른 곳이다. 또한 공설보호소는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직영보호소’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위탁을 주는 ‘위탁보호소’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설보호소의 일상화한 안락사 문제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사설보호소의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지만, 공설보호소의 안락사는 허용한다. 공고 기간이 끝나면 어리든 건강하든 죽인다.

공설보호소가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는 이유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동물들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의미대로라면 안락사는 동물의 이익을 고려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 충분한 홍보도 하지 못하고, 수용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시스템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안락사는 수많은 공설보호소의 일상화된 죽음을 부를 뿐이다.

둘째, 일부 공설보호소의 ‘안락사 아닌 안락사’ 문제다. 동물보호법 제22조는 안락사를 시행할 때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마취제 사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설 위탁보호소’의 경우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자체의 직영보호소와 달리 위탁보호소에서는 법률보다 소장 개인의 판단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위탁보호소는 마취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취 없이 독극물을 단독으로 주사해 동물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며 죽게 만든다. 서류에는 안락사로 처리한 유기견을 식용 개 농장으로 팔아넘기는 일, 약품값과 사료값을 아끼려고 굶겨 죽이는 일 등 위탁보호소에서 발각된 비인도적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위탁보호소를 직영보호소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설보호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다. 사설보호소는 케어와 같은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개인이 운영한다. 사설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물 보호에 뜻을 둔 이들이다. 투잡, 스리잡을 뛰어 마련한 사비로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개들을 마지막까지 보살피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동시에 사설보호소는 법의 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전국에 몇 개의 사설보호소가 있는지, 개체수는 몇 마리인지 정부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사설보호소는 ‘애니멀 호더’(자신의 능력을 벗어날 만큼 동물을 많이 길러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 경향을 보이며 열악한 환경에 수백, 수천 마리의 동물을 방치한다. 보호소라는 간판 아래 또 다른 학대의 장이 존재하는 셈이다. 사설보호소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호소의 동물복지 문제도, 일부 동물단체의 일탈 행위도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버려진 개들의 삶과 죽음을 다룬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개의 죽음’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 내가 번식장, 보호소, 식용 개농장 등을 취재하며 느낀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인 ‘동물생산업’, 그리고 종착점인 ‘개식육업’이다.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을 쏟아내는 동물생산업은 우리가 한 해 10만 마리의 유기견을 마주하게 된 근원이다. 번식장의 폐견이든, 외곽 지역의 방치견이든, 아무도 찾지 않는 유기견이든 한국 사회에서 쓸모없어진 개들은 언제든 식용으로 전환된다.

이 악순환을 끝내려면 반려동물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동물보호단체들이 구조 이후의 보호, 치료, 입양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론의 장도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2019-0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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