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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용균법 후속 대책, ‘위험의 외주화’ 근절 계기로

[사설] 김용균법 후속 대책, ‘위험의 외주화’ 근절 계기로

입력 2019-02-06 23:42
업데이트 2019-0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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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지난 5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김용균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산업 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한 더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당정은 진상규명위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어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근로자 22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은 5개 발전사의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조차 위험 업무는 대부분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이 맡는 게 관행이 된 지 오래다. 필연적으로 산재 사망자 다수가 하청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 이번 정규직 전환 방침을 ‘무임승차’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비정규직의 작업 환경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이 때문에 위험·기피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통해 사용자 측에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책임을 묻는 구조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자회사를 통한 직접 고용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나 처우 개선 없는 허울뿐인 정규직으로 퇴색해선 곤란하다.

김용균법과 후속 대책은 기본적인 안전망에 불과하다.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약속된 규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019-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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