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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지자들 “사법부 보복성 판결”…법원 앞 규탄 집회

김경수 지지자들 “사법부 보복성 판결”…법원 앞 규탄 집회

입력 2019-02-02 17:24
업데이트 2019-02-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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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성토했다.

 ‘사법농단 세력규탄 및 청산촉구 국민연대’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을 성토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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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이들은 “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의 진술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며,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 500여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적폐 판사 탄핵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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