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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노조할 권리’…文 대통령 ILO 기조연설 운명은

안갯속 ‘노조할 권리’…文 대통령 ILO 기조연설 운명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2-01 12:00
업데이트 2019-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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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정부간 협의
한국-EU 정부간 협의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오른쪽)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 코트야드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이행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안갯속이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당초 논의 시한인 이달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정부간 협의’ 절차까지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노사의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무사히 기조연설을 할 수 있을까. 1일 ILO 핵심엽약 비준 관련 쟁점과 전망을 쉽게 풀어봤다.

Q. 현재까지 논의 진행 상황은.

A.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공익위원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한 뒤 이달 중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이 제출한 경영계 권고 초안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회의 일정은 아직 없지만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Q. 쟁점이 무엇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A. ILO 핵심협약을 쉽게 정리하면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해고자와 실업자도 개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해고자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노동계가 반길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경영계 입장에선 난감한 항목이다. 그래서 공익위원안은 균형을 잡았다. ‘기업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표적 요구 사항으로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한다. 파업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논의 초안이 알려지자 강하게 거부하고 나섰다. 경사노위 관계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확대 해석을 차단했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는 복귀를 밝혔지만 ILO 협약 논의 복귀는 밝히지 않았다.

Q. ILO 관련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 사이에 정부간 협의 절차가 진행됐다는데.

A. 최근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협정 제13장 4조 3항에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8년 가까이 우리는 핵심협약 중 일부 협약(결사의자유 협약, 단결권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우리 정부가 이를 비준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간 협의 절차는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한국 정부는 현재 경사노위에서 해당 사안을 열심히 논의 중이라고 유럽연합에 설명했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노사에게 가하는 은근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비준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정부와 유럽연합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정부로서는 우리에게 압박을 가해주는 유럽연합에게 고마움을 느낄 일이다.

Q. 전망은 어떻게 될까. 문 대통령은 ILO 기조연설을 무사히 할 수 있을까.

A.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와 여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불발되면 지난해 11월 마련한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법 개정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발의돼 있다. 이를 토대로 2월 국회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공익위원안에는 노사 당사자 모두 불만이 역력한 상황이다. 합의점을 찾겠다며 지난 2개월 넘게 투자한 시간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ILO 100주년 기념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안으로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고 해도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파행된 경사노위 논의에 정부가 속을 끓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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