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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김경수, 성창호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법정구속 김경수, 성창호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31 13:46
업데이트 2019-01-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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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후 “다시 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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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선고공판에서 실형 징역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댓글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경수 지사는 법정구속 판결 다음날인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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