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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반영률 낮은 고가주택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 강화

시세반영률 낮은 고가주택 논란… 공시가격 현실화로 형평성 강화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1-24 22:50
업데이트 2019-0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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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타깃’된 이유는

거래량 적고 개별성 커 시세파악 어려워
“중저가 주택 현실화는 점진적으로 추진”

올해 22만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것은 그동안 주택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들쭉날쭉했던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높인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인 반면 토지는 62.6%,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을 시세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실거래가와 차이가 적다는 의미다.

그동안 한국감정원 등 공시가격 조사기관은 단독주택 가격을 공동주택보다 보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이 있었다. 실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적고 개별성이 커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벌가 등이 보유한 일부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형성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가 7억 8000만원으로 추정되는 부산 서구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5억 8000만원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 신사동 단독주택 시세는 16억 5000만원으로 추정되나 같은 해 공시가격은 5억 50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부산 서구 아파트 보유자는 재산세를 139만원 냈지만 신사동 단독주택 보유자는 129만원만 냈다.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건물과 땅값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이 토지분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57억 1000만원이었으나 개별 공시지가는 64억원에 달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간 격차가 큰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렸다”며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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