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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 재정 부담 매칭펀드로 해결하라

[사설] 시간강사 재정 부담 매칭펀드로 해결하라

입력 2019-01-21 23:12
업데이트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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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사립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 강사법은 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는 한편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방학 중 임금지급 예산으로 288억원이 책정됐다. 강사 한 명당 월 19만원선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강사임금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강사 임금 지급 기간을 한 달(4주)안과 넉 달안 복수로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달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한교조)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전국 시간강사 7만 6000명 가운데 20~30%가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동아대, 대구대, 영남대 등은 이번 새학기 때부터 그동안 시간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없애거나 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교조는 추경 편성을 해서 4주가 아닌 넉 달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강의 축소를 염려한 시간강사와 재정 부담을 우려한 대학 간 오랜 갈등 끝에 교원지위 확보에 이어 방학 중 강사 임금의 일부를 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생겼듯 강사법을 핑계로 대학들이 강사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구조조정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재단 적립금이 풍족한 대학과 열악한 대학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 방학 중 임금 지급 수준을 시행령 등에 담기 어렵다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 시간강사 시수 감축 등 강사법 취지에 역행하는 대학은 대학재정사업비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19-0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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