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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유기도 학대 행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강화해야”

“동물 유기도 학대 행위…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 강화해야”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21 23:12
업데이트 2019-01-2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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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땐 현장 포착 없인 처벌 불가

벌금형 땐 고소·고발로 정식 수사 가능
“펫숍서 동물 쉽게 사고파는 환경이 문제…전문가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근본적으로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더라도 행정처분인 과태료 처분만 받을뿐더러, 적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로 분류되는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채수지 피앤알 변호사는 “유기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는 이상 행정상 과태료보단 형사처벌로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말했다.

행정처분 수준에선 유기 행위를 적발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공무원이 유기 장면을 직접 포착하거나 시민들이 유기 현장을 찍어 인적 사항까지 함께 제출해야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구조라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로 바뀌면 고소·고발을 통한 정식 수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동물 유기 행위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처벌을 강화해 동물 유기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추세다. 일본은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엔(약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구조적으로 동물을 쉽게 기르는 환경이기 때문에 유기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펫숍’을 통해 너무 쉽게 강아지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라며 “국민들이 동물을 소비의 대상으로 삼는 의식이 결국 유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펫숍’ 개념이 없고, 대신 강아지를 기르고 싶으면 전문적으로 브리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입양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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