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과태료 6억 6000만원 부과

태안화력 원청 서부발전과 하청업체에 과태료 6억 6000만원 부과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15 18:51
업데이트 2019-01-15 18: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당시 24)씨의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등 하청업체에 모두 6억 6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5일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설명회를 열고 원청 및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모두 10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서부발전에 3억 7190만원, 김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에 2억 9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청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본부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서부발전 865건, 하청업체 164건의 위반사항이 각각 적발됐고, 노동청은 이 중 728건(서부발전 685건, 협력업체 43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하기로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설치, 안전통로 부적정, 방호 덮개 미설치, 위험 기계 안전검사 미실시 등이다.

대전청은 김씨 사망사고가 났던 석탄운송설비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먼지 포집장치 추가 설치, 조명등 추가 설치 등 개선사항도 내놓았다. 특히 문제가 많은 작업장의 경우는 무인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업체와 계약서를 쓸 때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했고, 위험 작업과 관련해서는 원청업체에서 안전교육 여부를 직접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