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교수들 이어 마모 전조교 위증죄로 또 재판에 넘겨져

청암대 교수들 이어 마모 전조교 위증죄로 또 재판에 넘겨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1-09 08:43
업데이트 2019-01-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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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학생들이 뭘 배우겠냐.지역 이미지 훼손될까 우려스럽다“

청암대학 보직자와 교수들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마모 전 조교가 강명운 전총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학교 관계자 한두명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위에 연관돼 황당하다”며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뭘 배우겠냐”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청암대 국모 사무처장과 간호과 조모 교수, 피부미용과 윤모 교수는 지난 9월부터 개인정보비밀보호법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등으로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무고교사 재판과정중 위증과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병합 재판을 받고 있는 마씨는 범죄혐의가 추가돼 또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마씨는 2015년 조교로 근무하면서 강 전 총장의 비정상적 행동에 대해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이와관련된 법정증언에서 당시 순천에 있었으면서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총장의 무고 교사 사건에 대한 마씨의 진술은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강 전 총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 이후 강 전 총장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던 교수 등 3명은 지난 5년 동안 파면·해임 등 18차례에 걸쳐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

지난해 말 행정소송을 통해 피해 교수 1명이 복직됐지만 나머지 2명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측이 이를 거부해 복귀를 못하고 있다. 이들 교수 2명의 행정소송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피해 교수들에 대한 반복적 징계가 부당하다며 대학측은 교수 3명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금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순천지원은 대학과 강 전 총장에게 여교수 2명의 강제추행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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