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서울경찰청에 위치한 광역수사대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갑질 논란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5.2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를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지난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고 조경 설계업자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7월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를 포함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열흘 전인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씨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지난 2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