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인천 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원 과태료

이명선 기자
입력 2018-12-30 11:00
업데이트 2018-12-30 1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년부터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하고 과태료 안물려

인천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자동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기차라도 충전시설에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문자 등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민 공동체가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계도·홍보를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