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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비행’ 직전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 90일 자격정지

‘음주비행’ 직전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 90일 자격정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28 10:25
업데이트 2018-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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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진에어
음주 상태에서 비행을 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게 90일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의 A부기장은 지난달 14일 청주공항에서 음주 상태로 항공 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부기장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 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다.

지난달 1일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B정비사 역시 혈중알콜농도 0.034%로 음주단속(단속기준 0.02%)에 적발돼 60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진에어 4억 2000만원, 제주항공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밖에 심의위는 항공기 탑재서류를 탑재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에게 과징금 2억 1000만원, 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을 확정했다. 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을 확정했다.

심의위는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원을 부과했다. 또 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원을 처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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