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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건설업자에게 靑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새 비위 드러나

“김태우, 건설업자에게 靑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새 비위 드러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27 22:42
업데이트 2018-12-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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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들 사실로… 해임 청구한 대검

지인 건설업자 청탁 받고 수사 개입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향응 수차례
과기정통부에 5급 직위 신설 유도

“골프 접대, 청탁방지법 위반 아니고
5급 청탁 미수, 직권남용 해당 안돼”
檢 예상 깨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골프 접대 받은 수사관 2명엔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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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하(오른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김종근 감찰1과장이 2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청구했다.  뉴스1
정병하(오른쪽)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김종근 감찰1과장이 27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근무를 하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달 검찰로 복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해임)를 청구했다.
뉴스1
검찰이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한 달간 감찰한 결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징계를 요청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지만,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업자에게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또 다른 전직 특감반원 이모,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는 견책이 청구됐다. 중징계가 청구됐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소속 검찰청이 아닌 대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감찰 결과 청와대가 징계를 요청한 4가지 의혹에 대해 모두 비위가 인정됐다.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인 사안을 무마하려고 시도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2012년부터 최씨를 정보원으로 알고 지냈고, 최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다른 정보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감찰에서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이 되기 위해 최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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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수사관인 김씨가 5급 사무관이 되기 위해 ‘셀프 인사 청탁´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김 수사관이 감찰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한 뒤 합격자로 내정됐지만 특감반장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은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골프 접대의 경우 1회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수사 개입이나 ‘셀프 인사 청탁’의 경우 미수에 그친 만큼 직권남용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감반원이 되기 위한 인사 청탁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만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언론에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찰은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가 수사 중이다.

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수원지검 등에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감찰이 끝난만큼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간인 사찰 의혹은 동부지검이, 김 수사관의 폭로 행위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이 파헤치게 됐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수원지검은 아직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다. 김 수사관을 대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청와대가 무단으로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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