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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위한 십자가,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규제개혁 위한 십자가, 아무도 짊어지려 하지 않아”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8-12-26 14:38
업데이트 2018-1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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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들이 곧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 전도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인 규제개혁 조치를 더 늦기 전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산업구조의 개편과 규제개혁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과 진통을 감수하고 해결해야 하는데도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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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 집무실에서 출입기자들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하향세를 막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그대로 둔 채 고용 유연성을 높이려 하거나 과거의 규제 시스템 아래서 일자리를 늘리려 하는 등 부분적, 단편적 접근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원인과 해법을 대부분 알면서도 진척이 안 된 것은 매번 단기적인 이슈에 매몰되고나 이해관계에 막혔기 때문”이라면서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모든 이슈를 넓은 관점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개혁과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누군가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풀 논란’으로 대표되는 산업 혁신을 둘러싼 갈등과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협력이익공유제 등 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논란 등이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도, 아픈 해결책을 내고 싶지도 않아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게 박 회장의 분석이다. 이익집단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 등이 ‘총대’를 메고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산업과 전통산업 간 갈등의 상징이 돼버린 카풀 논란에 대해 박 회장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충돌해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정부나 국회가 주도하는 갈등 조정 매커니즘이 필요하다”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의 두려움을 줄여주고 양보를 할 수 있는 쪽의 양보를 끌어내는 등의 해법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법안은 끊임없이 기업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발의되고, 신산업으로의 진입이 불가능한 채 주력산업이 고착화돼 있어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중장기적인 하락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규제 그물망과 서비스산업 부진, 소비심리 위축 등과 더불어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데다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예산을 증액해 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주력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만큼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정책들이 실제 수행되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원 취지에 맞게 잘 살려야 효과를 볼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하면 구호나 선언에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북관계의 개선과 사회 갈등의 근본적 치유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지나치게 친(親)노동정책을 펴고 있다는 재계의 불만에 대해 박 회장은 입장을 달리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최고 수준이며 근로시간도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라면서 “숫자가 증명하고 있는 문제는 정부가 당연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소·중견·영세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자기 한계에 도달했는데 비용 부담이 늘어나니 극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속도 조절론이 뒤늦게 고개를 든 것이 ‘만시지탄(晩時之嘆)’이라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는 “약정 유급휴일을 제외한 것은 현실적인 접근”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주휴시간을 분모에서 제외)대로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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