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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터’가 뭐길래…흡연 청소년과 전쟁 벌이는 경찰

‘빨터’가 뭐길래…흡연 청소년과 전쟁 벌이는 경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2-22 10:00
업데이트 2018-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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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담배 파는 업주, 해마다 1300명씩 적발

경북경찰청, 흡연 구역 단속 “빨터 등 92곳 발견”
청소년 유해 물질 ‘비타민 담배’도 여전히 판매 중
‘청소년 선도 조치’ 담은 법안 발의됐지만 논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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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청소년 비행 단속 활동에 나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왼쪽 세 번째)이 영등포구 구민회관 인근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청소년들을 불러 모은 뒤 계도를 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지난 9월 6일 청소년 비행 단속 활동에 나선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왼쪽 세 번째)이 영등포구 구민회관 인근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청소년들을 불러 모은 뒤 계도를 하고 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학생이 ‘비타민’이라고 하는데 한 번 봐주실래요.”

지난달 초 전북 전주덕진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중학교 교사가 “2학년 남학생이 뭔가 피우고 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 잘 모르겠다”며 확인 요청을 해 온 것이다. 경찰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제품을 살펴본 결과, 약국에서 구입한 ‘비타민 흡입제’(비타민 담배)로 파악됐다. 중학생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 약사는 경찰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물품인지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이 약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0월 1일 경북 경주의 한 옷수선 매장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담배를 판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덮친 것이다. 경찰은 이 곳에서 담배를 구입한 학생들 명단을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매장 주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현행 법에 명시돼 있지만, 상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일부 업주들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를 구입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년 흡연 장소를 지칭하는 ‘빨터’라는 은어도 등장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경찰에 적발된 인원은 136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일정 기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위반 사범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15년 1355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1390명이 덜미를 잡히는 등 해마다 1300명 이상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한 비타민 담배도 일부 약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달 13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일부 약국에서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가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각 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2곳 정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약사회 차원에서 즉시 주의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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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11일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에게 비타민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약국 단속에 나선 한 경찰관은 “아예 취급을 안 하는 약국이 대부분이지만, 금연보조제로 잘못 인식하는 약국도 더러 있다”고 귀띔했다.

손쉽게 담배를 구한 청소년들은 주로 공원, 주택가의 후미진 골목길 등에서 흡연을 한다. PC방, 코인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의 옥상도 주요 흡연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7월부터 경북경찰청이 지역 내 학교전담경찰관(SPO)와 함께 위기 청소년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 대해 일대 점검에 나선 결과, 경북에만 청소년 ‘빨터’ 등 92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은 아무데서나 담배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사기 편한 곳을 정해놓고 그 근처에서 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특히 건물 옥상은 건물주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어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업주만 처벌한다. 그렇다보니 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청소년에게 사회봉사, 심리치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도 “청소년들이 신분증, 면허증을 위·변조해 담배 등을 구입했다면 판매주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같은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비행 청소년을 접하는 경찰은 선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청소년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협조 의무 규정이라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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