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中企 취업한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는 최대 750만원 공제

中企 취업한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저소득층 월세는 최대 750만원 공제

입력 2018-12-20 23:12
업데이트 2018-12-21 03: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말정산 새달 15일부터 시작

올해 번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폭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연말정산 대상에 종교인소득도 처음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1800만명과 160만 원천징수의무자(회사)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오른다. 최대 7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은 15∼29세에서 15∼34세로, 감면율은 70%에서 90%(150만원 한도)로 확대된다. 감면 대상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됐다. 특히 나이를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번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된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된다.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로 낸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비도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 대상 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때 모바일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첨부 서류를 전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도 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21 2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