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취미생활 하며 ‘황제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취미생활 하며 ‘황제 도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2-19 14:38
업데이트 2018-1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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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로 구속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지난 8년간 호화 생활을 하며 수사기관을 따돌린 ‘황제 도피’ 행각이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와준 친동생 최규성 (68)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불구속기소 하고 이미 구속된 형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시절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의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혐의를 추가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이 도피할 때부터 검거될 때까지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계좌를 제공하고 자신과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동생이 형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추적이 불가능했던 점과 오랜 기간 지속해서 도피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형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든 점 등을 고려해 최 전 사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최 전 교육감은 2011년 4월부터 인천에서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다. 테니스와 골프, 댄스, 당구 등 다양한 취미를 즐겼다.

미용시술까지 받아온 그가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그는 동생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이 교수 행세를 하며 친분을 맺은 동호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는 수법으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만성 질환을 앓았던 그는 동생과 동생의 부하 직원 등 3명의 인적사항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 84곳에서 총 10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그는 도주 기간 연평균 6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이는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17회에 4배에 가까운 수치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가량 사용해왔고 실제 소비액은 그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차명으로 억대가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 입금액은 총 4억 9000여만원에 달했다.

최 전 교육감은 검거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 4000여만원을 보유 중이었다.

그는 도피 자금 출처에 대해 “1억원을 들고 달아났고 돌아가신 형이 목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 땅을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달 6일 인천시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수뢰 혐의는 시인했으나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선출직 교육감이 장기간 도주하고 고위공직자였던 동생은 사실상 도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 여유롭게 도피를 하게 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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