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청사 전경
도는 김현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1일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큰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도는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년부터 도내 대학원생 316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도는 민선 7기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은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런 조치로 도는 올해 기존 1만 5000명보다 2000여명 증가한 1만 7000여명의 대학생에게 9억 8000여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에게도 소득 제한을 두지 않았고 지원 대상 또한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들까지로 확대 적용했다”면서 “청년들이 이자 부담 등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