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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색·무취 살인자’ 일산화탄소, 펜션은 경보기 의무화 제외

[단독] ‘무색·무취 살인자’ 일산화탄소, 펜션은 경보기 의무화 제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2-18 18:42
업데이트 2018-12-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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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이송
긴급 이송 소방대원과 경찰이 18일 오후 고교생 10명 중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학생들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펜션에서 숙박하던 서울 대성고 남학생 10명 중 3명이 숨졌고, 7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강릉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한 펜션에서 수능 시험을 끝낸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숙박하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18일 발견됐다. 이들이 쓰러진 방 안에는 과자 등 외에는 발견된 게 없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어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이 펜션은 LPG를 난방연료로 사용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무미의 살인자’로 불린다. 색도, 냄새도 없고, 맛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독될 때 초기에 알기 힘들다. 일반 가정에서 쉽게 생성되는 유독 가스 중에 가장 위험한 기체라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2010년쯤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설치 의무가 없다. 욕실, 미장원 등 협소하고 밀폐된 곳에서 일산화탄소를 열심히 뿜어대던 개방형 가스온수기 생산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받고 2013년 법으로 금지된 게 전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9월 야영시설에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마련했으나, 주택이나 펜션은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가운데 펜션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한옥 펜션에서 투숙객 8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고, 2014년 12월에는 전북 남원의 한 팬션 황토방에서 잠을 자던 숙박객 7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2곳 모두 다행히 일찍 가스 누출을 알아채 큰 피해는 면했지만, 자칫 생명을 위협할 뻔한 사고였다. 펜션에서 뿐 아니라, LPG 등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빌라 등 주택에서도 중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가스나 연탄을 사용하는 펜션이나 주택, 황토방에 난방할 때는 구들이나 창문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일산화탄소 유출에 대비해 자주 환기를 시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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