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자위대의 ‘헬기용 경(輕)항공모함’인 이즈모
특히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등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뜻)’ 원칙에 위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인 이즈모는 길이 248m에 항공모함과 같은 갑판을 갖춘다. 여기에 적의 잠수함을 경계하는 헬기를 최대 14기 탑재할 수 있다. 물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전투기 F35B도 탑재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다. 일본은 모두 42대의 F35B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즈모 호위함에 대해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연례 보고서 ‘군사 균형’은 ‘항공모함’로 표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수직 이착륙시의 전투기 엔진의 고열에 견딜 수 있게 갑판을 개조해야 한다.
중국의 제1.2열도선 방어라인.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개조한 호위함을 ‘다용도 운용 호위함’이라고 부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인 만큼 헌법 9조 2항의 ‘전력 비보유’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즉 공격형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주변국과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