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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시장 조서 날인 거부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토 중

검찰, 윤장현 전 시장 조서 날인 거부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검토 중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2-12 14:49
업데이트 2018-1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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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광주지검 공안부 12일 새벽까지 윤 전 시장을 불러 이틀째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빌려 준 4억5000만원과 6·13 지방선거 공천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았다. 윤 전 시장은 이날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자신에 대한 조서를 열람했지만 최종 절차인 서명날인은 거부했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는 것 보다는 본인(검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준 것은 맞지만, 조서 작성 자체는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의견서를 통해 (주장을)밝히는 방향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 측은 또 앞서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 11월 3일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인데, 윤 전 시장이 ‘내가 선거를 앞두고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씨가 ‘아니요 나는 조직도 없고 시장님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다. 김씨가 자신이 벌인 사기행각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윤 전 시장에게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글이다.

한편 검찰은 6·13 지방선거 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윤 전 시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공천 지원 언급 등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려주는가 하면 김씨 자녀 2명을 시 산하기관과 광주 모 학교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취업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일부 인정했으나 빌려 준 돈과 공천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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