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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30대 부부 사망사건…성폭행인가 불륜인가

‘그것이 알고싶다’ 30대 부부 사망사건…성폭행인가 불륜인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12-08 17:21
업데이트 2018-12-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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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싶다 손편지와 데스노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손편지와 데스노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8일 방송을 통해 세상을 떠난 부부와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남성의 이야기를 다뤘다.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30대 부부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현장을 찾았을 때 부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중태에 빠진 남편은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역시 사망했다. 부부가 발견된 방에서는 전소된 번개탄과 함께 가족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이 확인됐다. 사망한 남편 양씨와 아내 강씨는 3년 전 재혼 가정을 꾸린 젊은 부부였다.

가족들은 제작진에게 부부가 남긴 유서를 건넸다. 가족에게 남긴 18장의 유서에는 한 사람을 향해 쏟아내는 저주가 담겨 있었다. ‘무언의 살인자’이자 ‘가정파탄자’.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매 순간순간이 지옥이고 잠이 든 순간마저 악몽이어야 할’ 상대로 지목된 이는 가족들에게도 익숙한 인물, 장씨였다.

숨진 양씨의 죽마고우인 장씨는 지난해 4월 양씨가 업무 차 해외에 간 사이 양씨의 부인을 폭행, 협박하여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그 모든 혐의를 부인했는데, 법원에서는 강제에 의한 성폭행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 무렵 장씨는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성폭행 무죄 판결이 나자 주변인들은 “성폭행이 아니라 두 사람이 바람난 거다”라고 믿고 있었다.

이후 강씨의 은둔생활이 시작됐다. 강씨는 장씨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다. 남편 양씨는 아내의 치유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함께 병들어갔고 항소심을 준비하던 부부는 2심 공판이 시작된 지 3일 뒤, 피의자를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부 없이 이어진 2심에서도 장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렇게 부부의 죽음은 잊혀져갔다. 그런데 올해 10월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원심판결이 성폭행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현재 폭행과 협박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장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작진과의 만남을 요청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면회가 불허되자 장씨는 제작진에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장씨는 자신의 협박 때문에 모텔에 가게 됐다는 강씨의 주장에 대해 “맥주를 먹자고 해서 내가 모텔 가서 먹자고 했다. 나에게 스킨십을 했고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이 잘 살펴보고 판단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작진은 부부의 가족과 동료, 장씨 측 지인 등 2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 지난해 4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전말을 취재했다. 강씨와 장씨가 함께 만났다는 카페의 종업원은 “남자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남자가 스피커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여자분한테 들려줬다. 여자분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는 장씨의 행동에 대해 “여성에 대해 호감이 있었던 것 같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남편과 여성 사이에 틈을 만들고 틈새에 들어가야만 했다. 그래서 협박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는 당시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강씨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빨리 모텔에 들어가 맥주를 마시고 나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 저항하지 않았냐 라고 피해자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씨 부부의 유족들은 “부부의 명예를 지키고 상처 받은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뿐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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