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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굶기고 때리고… ‘악마 위탁모’

열흘 굶기고 때리고… ‘악마 위탁모’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2-05 22:08
업데이트 2018-12-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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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야 할 영아 늘어나 심한 스트레스”

수차례 의심신고 받았지만 처벌 피해
사망한 15개월 영아 어린이집서도 학대


생후 15개월 영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위탁모는 아이에게 열흘 동안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이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5차례나 있었지만 단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위탁 아동 3명을 학대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모(38)씨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직접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들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아이를 돌봐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설사 증상으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A(15개월)양을 수시로 폭행했다. 기저귀를 계속 갈아야 한다는 것에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A양에게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줬고, 우유 200㎖만 주는 날도 있었다.

김씨의 폭행으로 A양은 10월 21일 뇌출혈로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김씨는 A양을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A양은 이미 뇌사 상태였고, 입원 20일 만인 지난달 10일 사망했다. 부검 결과 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10월부터 영아 5명을 동시에 맡게 된 김씨가 육아 스트레스를 아이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주중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에서 월 40만~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돌봐 왔다.

김씨는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3월 생후 18개월이던 B군의 머리를 뜨거운 물 아래로 밀어 넣어 얼굴 등 2도 화상을 입혔고, 같은 해 10월에는 6개월이던 C양의 코와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3차례 학대했다. 김씨는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고서도 처벌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이 화상을 입은 2016년 3월 화상전문병원 사회복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김씨의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모두 5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당시 김씨의 집을 방문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와 경찰은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건하지 않았다.

한편 사망한 A양과 C양은 지난 7월 일어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당 어린이집이 폐원하자 아이들이 주중에 어린이집에 맡겨졌다가 주말에 김씨에게 맡겨지면서 또다시 학대를 당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우울증으로 1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아이를 보육해 왔다”면서 “개인 사설 위탁모에 대해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드러난 만큼 이런 영아학대를 막으려면 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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