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입력 2018-12-03 22:46 업데이트 2018-12-03 23:12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8/12/04/20181204001013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