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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유족 사찰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18-12-03 23:32
업데이트 2018-12-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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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을 총괄 지휘한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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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2.3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사령관과 김모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전 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 전 이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끄럼 없이 일했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펼쳐져 박근혜 정권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들의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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