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소송 논의…검찰 “집무실·음식점서 최소 세 차례”
前대법관 첫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헌정 사상 처음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강제 징용 관련 재판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순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관계다. 소송 지연 의혹에 얽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광범위하게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 건 한 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두 전직 대법관에게 묻는 것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前대법관 첫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헌정 사상 처음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강제 징용 관련 재판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달 중순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한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는 사법연수원 4년 선후배 관계다. 소송 지연 의혹에 얽힌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11.19.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며 “재판 독립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훼손한 이번 사건은 한 건 한 건 매우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관계에 의한 지시감독에 따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이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하급자인 임 전 차장 이상의 엄정한 책임을 두 전직 대법관에게 묻는 것이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