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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10대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10대들 1심 최대 7년 징역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18-12-01 08:59
업데이트 2018-12-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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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9명 중 7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

또래 고교생을 관악산 등에서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고교생 9명 중 7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강혁성)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들 중 주동자인 A(14)양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동자와 함께 구속기소된 4명에게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또 다른 가해학생 2명에게는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7명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덜해 불구속기소된 나머지 가해학생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가해학생 9명은 지난 6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피해 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기도 했다. 피해학생은 극심한 폭행에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가해학생들은 또 피해학생에게 하루 세 번씩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실제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알리며 ‘촉법소년’인 공범도 처벌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학생 가족은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하는 글을 통해 “(피해 학생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서 식도에 호스를 낀 채 밥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해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자 당시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세 이후 범죄가 급증한다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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